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