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연세액 납부시기,공제기간, 공제액, 인터넷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표
신고납부시기 |
공제액 |
자동차 연납신청 및 납부 |
1.16.~1.31. |
1.1.~12.31.세액의 10% |
 |
3.16.~3.31. |
4.1.~12.31.세액의 10% |
6.16.~6.30. |
7.1.~12.31.세액의 10% |
9.16.~9.30. |
10.1.~12.31.세액의 10%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 신규신청 -> 차량정보 입력 및 검색 -> 연세액 확인후 납부
- 유성구청 세정과(042-611-2232),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신청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신용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구청 세원관리과(세무과)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 은행인터넷뱅킹 납부 : 해당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연납 신고후 미납시에는 납세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 유성구청 세정과 042-611-2232, 각 동 주민센터
자동차세 연납을 완료하고 어제 중고차 업체에게 매도하여 이전 완료 되었으면 이미 낸 자동차세는 제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문의하신 자동차세 환급은 담당부서(세정과 611-2232)로 전화하여
차량 번호, 납세자분의 은행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1주일 정도 후에 환급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 금년 6개월분을 납부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연납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문의하신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12월에 납부하셨다면 작년 반기 해당분을 납부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은 1.31까지만 납부가능하며, 1월에 못하신 분은 3월에 재신청가능합니다.
1월 납부자는 10%, 3월신청자는 7.5% 할인되며, 3월신청자는 3.31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세정과(611-2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오늘 연납 고지서를 수령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에 구청에 방문하여 1년치 완납해도
상관이 없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문의하신 자동차세연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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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까지만 납부가능하며, 1월에 못하신 분은 3월에 재신청가능합니다.
1월 납부자는 10%, 3월신청자는 7.5% 할인되며, 3월신청자는 3.31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세정과(611-2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 연납 승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타시던 차량을 이전등록 할려고 합니다
상주시에 거주 하고 계시며 올해 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승계를 하고 싶은데 무슨 절차가 있는지요?
혹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그럼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자동차세를 연납 후 이전함에 따라 승계를 원하시는 경우,
유성구나 상주시 상관없이 한 곳에서만 처리하시면 되며,
유성구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안내/서식 -> 자동차세 연납승계신청서 서식 작성 후
유성구청 세정과 팩스(042-611-2267)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면 자동차세 연세액 승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2-611-2232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급 의뢰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은 담당부서 세정과에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몇번 얘기한 사항인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10일 자동차 폐차하게 되어 선납보험료 환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환급고지서가 발급되면 그에 맞게 환급 받으시면 돼요” 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다.
자동차 세금이 연체되면 가산세까지 요구하면서 선납보험료 환급에는 왜이렇게 인색한 걸까?
아직도 세금환급을 해줄수 없을 만큼 많이 바쁘신가 보다..
암튼 좀더 민원인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입니다.
1.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세 환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자동차세 선납 후 2016년 7월 폐차등록된 차량에 대한 환급결정이 이루어져
환급통지서를 발송중입니다.
3. 환급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환급결정이 난 이후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유선(☏611-2260)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 다음날까지 환급처리 해드리겠습니다.
4.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1-2260 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신차 구매했는데 위텍스에서 아직 조회가 안되네요!
빠른 조치 바랍니다.